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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5.141.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정보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에는 교부송달, 등기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2. 교부송달과 유치송달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보충수령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받아야 할 자...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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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 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2025.05.031.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러한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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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2025.05.15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중 하나로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을 제시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때 사건에서는 과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가 과연 그 배당소득에 대해 의제되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결과...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