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의무 및 행정소송 적격성
2025.11.1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된다. 본 사례에서 제1차 택지개발사업(25만㎡)은 단독으로는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나, 제2차 택지개발사업(10만㎡)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추진되어 합계 35만㎡에 이르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2. 동일 사업자의 복수사업 통합평가 원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비고 제4항 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