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
-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2025.01.19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17조에서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 형법 70년간의 학설사를 정리하면 연결은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사실관계로써 자연적 인과관계(제요소)의 확정에는 합법칙적 조건설이 유력하며, 그다음에는 규범적 평가관계로서 결과의 객관적 귀속(제2요소)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1956년 이래 상당인과관계설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인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025.01.19
-
형법학1 기말정리2025.01.131.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의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며, 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비해 작위의무자나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보증인적 상황, 작위와의 동가치성이다. 2.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2025.01.13
-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2025.04.281. 구성요건해당성 범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에는 고의, 과실, 미수, 기수, 인과관계 등이 포함된다. 고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의사를 말하며,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 죄의 성립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수와 기수는 범죄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른 구성요건이며,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2. 위법성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질서 및 신의성실에 따...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