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연혁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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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문서 내 토픽
  • 1. 지적법 제정
    1950년 12월 1일 지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지적공부로 규정되었고, 지목이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2. 지적법 제1차 개정
    1961년 12월 8일 지적법이 제1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지세가 재산세와 농지세로 개정되었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 성명, 명칭 등의 등록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3. 지적법 제2차 전문개정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제2차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지적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목적이 규정되었고, 분할 시 본번 삭제를 하지 않고 본번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목이 21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통폐합 신설되었고, 면적 단위가 평과 보에서 평방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 4. 지적법 제3차 개정
    1986년 5월 8일 지적법이 제3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면적 단위 명칭이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되었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5. 지적법 제4차 개정
    1990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제4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경우 전산등록파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6. 지적법 제5차 개정
    1991년 11월 30일 지적법이 제5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지목 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읍, 면에 대장부본을 전산등록파일에 의해 작성,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7. 지적법 제6차 개정
    1991년 12월 14일 지적법이 제6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도록 하였고, 1992년 2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 8. 지적법 제7차 개정
    1995년 1월 5일 지적법이 제7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전산등록파일을 지적파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지적공부로 규정하였으며, 지적약도의 간행 판매 제도와 위성측량방법의 도입,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전면 공개 제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 9. 지적법 제8차 개정
    1997년 12월 13일 지적법이 제8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로 변경하였습니다.
  • 10. 지적법 제9차 개정
    1999년 1월 18일 지적법이 제9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지번변경, 지적공부 반출, 지적공부의 재작성 및 축척변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토지의 이동신청 의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11. 지적법 제10차 전문개정
    2001년 1월 26일 지적법이 제10차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GPS 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하였고,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 세분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12. 지적법 제11차 전문개정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제11차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지적법 제1차 개정
    지적법 제1차 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지적법 제3차 개정
    지적법 제3차 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지적법 제5차 개정
    지적법 제5차 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제8: 지적법 제7차 개정
    지적법 제7차 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주제10: 지적법 제9차 개정
    지적법 제9차 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주제12: 지적법 제11차 전문개정
    지적법 제11차 전문개정은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록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토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및 경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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