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가 노인의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사
정부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고령자 또는 고령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 7월부터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의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1.2.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와 인지지원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결정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에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우선 재가급여는 노인이 재가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한편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별요양비, 요양병원요양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41%인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입자와 이용자가 각각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등 고지서에 통합하여 지급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재정이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료 내 일정 비율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장기요양급여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대상자를 20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이는 최근 40~50대에서도 노인성 질환률이 증가하고 있어 중증도, 연령, 장애원인에 따른 사회보험 보편적 원칙과 수급자 선정원칙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소외된 장기환자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적인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도출하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연령 제한이 없는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2. 장기요양급여 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기요양급여 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방문수발, 방문목욕, 야간수발, 단기수발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후 받는 시설급여가 있다. 방문수발에 의한 재가급여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의료대상 노인을 방문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은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설급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장기요양 제공자에 대한 재가급여도 수급부진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 돌봄 여부와 돌봄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간호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3.3.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 의료시설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배정으로 요양시설 유치를 장려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는 요양보호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요양시설의 무질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비교적 경증 노인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요양서비스 결과와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원은 자기부담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요양원에도 자기부담상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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