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적조서
1.1. 공적조서 요지
위 사람은 밤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유해한 환경을 감시·계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계도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PC방, 노래연습장, 모텔, 단란 주점, 만화 대여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늦은 시간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자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행위에 관련된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직원 및 사장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다.
1.2. 공적사항
1.2.1.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계도 활동
위 사람은 밤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유해한 환경을 감시·계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계도하는 활동을 하였다. PC방, 노래연습장, 모텔, 단란 주점, 만화 대여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늦은 시간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자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2.2. 유해 환경 노출 청소년 계도
밤 10시가 훨씬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였다. 위 사람은 근처 경찰서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PC방의 직원 및 사장에게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원과 함께 홍보·교육하고 계도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2.3. 청소년 보호 의식 함양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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