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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일지
1.1.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실습생으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먼저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실습은 대학에서 학습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 이에 최선을 다한다.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한다. 근무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시간에 임하도록 한다. 실습시작 최소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을 확인하며,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한다. 실습지도자의 지시뿐 아니라 타직원의 지도를 잘 이행하므로 실습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한다. 직무에 강한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실습으로 인하여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교육적 목적(대학실습지도 등) 이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습지도자의 지도 혹은 타실습생의 실습을 견학, 관찰할 경우 배우는 자세로 진지한 태도를 취한다. 기관의 직원, 클라이언트 등에 대해 예의를 지킨다. 복장, 소지품은 실습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취하되 가능한 화려한 것을 피하고 검소하며 단정한 것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그에 준해 처리하도록 한다.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습 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강평을 받는다. 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실습지도자의 강평을 받는다. 실습과정 중 어떤 경우라도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 주거나 받지 않는다.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고 출근 전에 작성을 마친다.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실습생의 신분을 지킨다. 마지막으로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
1.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받아 실습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문서이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여 실습교육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통해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실습교육의 내용과 방향, 실습 목표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습 환경과 교육 내용, 지도 체계 등을 안내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1.3. 실습지도자 자격증
실습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실습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일정 경력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