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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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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란봉투법의 정의 및 개념
2.1.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 및 개념 정의
2.2. 노란봉투법의 입법동향 개요

3.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3.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3.2.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3.3. 법 적용의 대상 확대
3.4.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4.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
4.1. 노란봉투법 찬성론
4.2. 노란봉투법 반대론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ESG와의 관계
5.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5.2. ESG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관성
5.2.1. 사회적 책임 (S)
5.2.2. 지배구조 (G)

6.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6.1. 노란봉투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6.1.1. 노동자 권익 향상
6.1.2. 경영진의 법적 규제 준수 비용 증가
6.1.3. 노동조합 활동 강화
6.2.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6.2.1.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6.2.2. 경영진의 책임 의식 강화
6.2.3. 노동자와의 관계 변화

7.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7.1. 정부의 지원 확대
7.2. 노동자 교육 강화
7.3. 경영진의 인식 전환
7.4. 상생의 협력 구조 구축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의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직장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하는 노동3권과 헌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평가되면서 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에서 대응방안을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노란봉투법의 정의 및 개념
2.1.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 및 개념 정의

노란봉투법의 공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과거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모두 폐기되었으며, 최초 발의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민사적, 형사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및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노조의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하고, 원청업체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2.2. 노란봉투법의 입법동향 개요

'노란봉투법'의 입법동향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약 두 달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하였으나 정리해고 조치가 유지되었고, 쌍용자동차가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3년 12월 법원은 노조에게 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자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어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를 입법화하고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랑봉투법'을 발의하였으나,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이후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 집행부 5인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년 9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3.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3.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크게 제한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의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책임만 인정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보배상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조항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3.2.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고,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기존보다 폭넓게 규정하여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모든 주장의 불일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교섭을 전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쉽게 노동쟁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게 되면,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조직변경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던 노동쟁의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


참고 자료

손현채(202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2022년 12월호, pp.65~67
경향신문(2022.11.22),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MBN(2022.11.07), [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오마이뉴스(2022.10.27), [전문] 이은주 "노란봉투법, '결사의 자유' 보호 위한 법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2022,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고광용, 2023,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김완수, 2022, <노란봉투법에 대한 소고>, 노동법률
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版 노란봉투법의 지향점>
법무법인(유)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법제화 직진할까, 멈출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297869598
ELABOR, <알기 쉽게 정리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vc_cate=sec9&pType=view&idx=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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