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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데이터의 시대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특히 데이터의 규모와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위치정보, 구매 이력, 검색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으로 가전제품, 운동기기, 자동차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향, 습관, 선호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타깃 마케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킹이나 내부자의 고의적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1.2.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고, 이의 이용과 활성화가 4차 산업혁명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범국가적인 과제로 점찍었다"" 그런데 개정 전의 관련 법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감독 기능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게 분산시켜 놓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 이용과 활성화, 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범을 설정하고 관리할 통합된 주체와 근거법의 마련이 시급했기에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3.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침해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딥페이크 정보 식별 기술 개발과 보급을 의무화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용정보법은 법 목적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용정보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신용정보업 허가 단위를 개편하였다.
2. 본론
2.1. 개인정보 보호법
2.1.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 데이터이며, 이의 이용과 활성화가 4차 산업혁명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범국가적 과제로 삼았으나, 이러한 신산업이 부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과 활성화, 그리고 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범을 설정하고 관리할 통합된 주체와 근거법의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고, 관련 법률에서의 유사·중복 규정을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이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