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피해자 보상(보호.지원)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
1.2.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 제기
2. 촉법소년 범죄 현황
2.1. 촉법소년의 정의
2.2. 최근 촉법소년 범죄사례
3. 촉법소년 처벌 수위와 피해자 권리 보호
3.1. 형사처벌 배제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
3.2. 피해자의 알권리 침해와 지원제도 미흡
4.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의 논쟁
4.1. 엄벌주의의 장점
4.2. 교화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5. 현실적 대안 모색
5.1. 법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
5.2.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6. 결론
6.1.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범죄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만 3,738건이었던 소년보호사건은 2020년 3만 8,590건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도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만 19세 미만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촉법소년(만 10~13세)은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6일 구리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13살 중학생이 무인 가게에서 20번 넘게 물건을 훔친 사건,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촉법소년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년 전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이 다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사례 등이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다양한 형태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2.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 제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처벌 배제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의 알권리 침해와 지원제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형사처벌 배제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훈방 조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알권리 침해와 지원제도 미흡의 문제점이 있다. 소년법에 따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건의 경과, 가해 아동의 혐의 인정과 반성 여부 등 알아야 할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과 적절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촉법소년 범죄 현황
2.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만 '보호 조치'등의 심리가 가능하다. 즉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10세~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2.2. 최근 촉법소년 범죄사례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16년, 3만 3,738건이었던 소년보호사건은 2020년엔 3만 8,590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약 15%가 증가하였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도 201...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중앙일보, "가족 험담해서"···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처벌 면한다, 왜(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7187)
아시아경제, “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2022년 2월 24일자,
https://www.asiae.co.kr/article/*************371365
동아일보, “무인모텔 난동’ 중학생들 촉법소년인줄 알았는데…”, 2021년 12월 17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7/110828305/1
BBC News Korea,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2022년 8월 4일자,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390543
한겨레,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2020-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내일신문,[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 "조사·재판서 제외 억울함 호소할곳 없어 2022-02-28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56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08-02,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PNgj64HP4873h2WcmPAg75&menu_nix=QJ6qkw4x&cont_idx=125&edomweivgp=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2048025&code=99010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6031009&wlog_tag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9031011&wlog_tag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92051035&code=99010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5010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