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권리
1.1. 의의 및 구별되는 개념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즉,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허용되는 힘을 말한다. 권리는 내용과 작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등이 있고, 작용에 따른 분류로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등이 있다. 권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물권과 물권, 채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등의 충돌에서는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된다.
1.2. 권리의 종류
1.2.1.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 내용이 되는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뉜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생명·신체·정신의 자유와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보호를 포함한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가족권은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친권, 부양청구권, 상속권 등이 해당된다.""
사원권은 사단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권리이다.""
1.2.2. 작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에 주어진 법률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지배권·항변권·청구권·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등이 이에 속한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등이 그 예이다""
1.3. 권리의 충돌 및 우선순위
권리의 충돌 및 우선순위는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은 물권과 물권의 충돌, 채권과 채권의 충돌, 물권과 채권의 충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권과 물권의 충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다만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채권과 채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을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의 충돌의 경우에는 물권이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 이는 물권이 가지는 배타성과 직접성으로 인한 특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충돌 해결은 각 권리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물권의 절대성, 채권자평등의 원칙 등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정립되어 왔다""
2. 권리능력
2.1. 의의
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한 동안 갖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