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 법제화 필요성 및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 쟁점
2.1.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
2.2. 회복 불가능성의 기준
2.3.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2.4. 자기 결정권의 범위
3. 각국의 안락사 관련 법제화 동향
3.1. 미국
3.2. 유럽 국가들
3.3. 한국의 현황
4. 안락사 법제화를 위한 고려사항
4.1. 국민 정서와 의료 환경 반영
4.2.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4.3. 자기 결정권 범위에 대한 논의
4.4.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적용 여부
4.5. 의사의 안락사 의무 여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 이 레포트의 서론에서는 안락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관련 사건을 통해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안락사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연장장치의 조치를 중단하거나 자연적인 생명의 시한을 앞당기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가 일명 '존엄사'로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엄사는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논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안락사의 형태나 범위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을 통해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국내의 판례는 안락사를 법제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국의 판례와 법률들을 함께 조사해왔다.
이처럼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이 레포트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락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 쟁점
2.1.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
안락사란 회복불가능 상태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연장장치의 조치를 중단하거나 자연적인 생명의 시한을 앞당기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가 일명 '존엄사'로 분류된다.
존엄사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여러 논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안락사의 형태나 범위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회복 불가능성의 기준
회복 불가능성의 기준은 안락사 허용 여부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법원은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의식의 회복 불가능성이 아닌 생명의 회복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의식이 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면 존엄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의료가 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할 임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의 유지에 있는 것이지 인격적 자기실현의 가능성으로서의 의식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에는 사망의 임박성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사망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회복 불가능성의 기준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아닌 생명의 회복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사망의 임박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학적 치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미국에서는 '퀸란사건'이라 불리는 존엄사에 관한 지도적인 판례가 있었다. 퀸란사건이란 퀸란이라는 여성이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지속성식물상태로 되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 유지 장치를 장착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본 부친은 딸의 행복의 위...
참고 자료
점승헌,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제21권 제1호, 2013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홈페이지 참조. URL: , 최종접속일: 2013년
김성규,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26권 제1호, 2014
최지운/권복규,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2권 제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1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