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법 위반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대법원판례 소개
2.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3. 대법원판례 분석
3.1. 주의의무 위반과 영향
3.2. 간호사의 확인의무
4. 간호실무 적용시 개선점
4.1. 개인적 예방 방안
4.2. 조직적 예방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료사고란,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 한다. 의료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대법원판례 소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사례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인 피고인 C는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2.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수문사(2017), 염영희 외 p.758-774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129.go.kr/index.jsp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판결문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개정 6판, 수문사, 염영희 외 (P. 758~77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