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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련 의료사건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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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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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련 의료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1.2. 의료인의 자격
1.3. 의료분쟁의 정의

2.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2.2.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2.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
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3.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결론
3.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3.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각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각각 담당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을 임무로 한다."


1.2.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은 의료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3.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은 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의 행위에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먼저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합의의 방식...


참고 자료

박성애 외(2019). 간호관리학. JMK
간호법교육학회(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검색일. 21.11.5
황원주 외 6인 편저(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52p 54P, 55p, 69P, 75P, 127P, 130P,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0&ccfNo=1&cciNo=1&cnpClsNo=1
황원주∙차남현∙김희경 외 편저. (2022).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10.26)
[대법원, 2008도590,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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