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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수혈 거부
1.1.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수혈 거부 사례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여, 당시 62세)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무수혈 방식 시술이 가능한지 조선대병원에 문의했고,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던 이씨는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12월 수술을 진행했으나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의사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단호히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혈이 꼭 필요하지만, 종교가 금지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환자의 신체적인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과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1.2.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수혈 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수혈 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혈 거부를 옹호하는 입장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오늘날 의료 환경에서 점차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 신념에 의한 수혈 거부라는 치료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생명 존중권을 중시하는 입장은 응급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만을 존중하여 무수혈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자기결정권 존중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념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해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라면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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