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처벌
1.1. 마약 관련 범죄
1.1.1.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을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의 사례이다. 해당 간호사는 병원 수술팀에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 펜타닐 200mcg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절도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전 자살 시도를 한 점, 약물 중독에 의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1.2. '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충북 청주에서 한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처방해 복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의사 ID를 도용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병원 시스템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A씨(46, 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41회에 걸쳐 졸피뎀을 '셀프 처방' 했다.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의사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의사의 ID만으로 쉽게 졸피뎀 처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A씨는 2016년 종합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세차례 근무지를 옮기며 38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했다. 어머니의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이라고 의사들을 속였다. 의료법상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간 동일 처방일 경우, 주치의 판단 시 약물에 안정성이 안정되는 경우,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수중에 넣은 졸피뎀만 2980정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이 필요했다"며 "내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복용한 이 사례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장기간 의약품을 불법 소지·복용한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1.1.3.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간호사
지난 2013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박씨는 2016년 말부터 심혈관조영실에서 일하면서 부정맥 시술 환자 등에게 마약인 진통제 '펜타닐'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씨는 2017년 10월 심혈관조영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시술할 환자의 처방전에 펜타닐을 추가로 입력한 후 처방전이 허위로 입력된 것을 모르는 약제실 약사들에게 펜타닐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박씨는 지난 2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환자들의 처방전에 허위로 입력해 펜타닐 356개를 가로챈 뒤 이를 병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해 358회에 걸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