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생활법률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1.2. 재판이혼
2. 재산상속
2.1. 법정상속인
2.2. 대습상속인
3. 취업과 근로조건
3.1. 최저임금제도
3.2. 연장근로 한도
4.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
4.1. 노동위원회
4.2. 국가인권위원회
5. 국민연금 제도
5.1. 노령연금 수급 요건
6. 근로자 체불 피해 구제
6.1. 사법기관
6.2. 비사법기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써, 부부 간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둘째,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섯째, 숙려기간 경과 후 부부가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다. 단, 이 신고 전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를 거쳐 성립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재판이혼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법정사유가 있어야 한다.
재판이혼의 법정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다.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이 이에 해당하므로, B는 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B가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과정에서 A와 B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즉, B가 A와 합법적으로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상 재판이...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 ⌜생활법률 워크북⌟(2019), KNOUPRESS, 2019.7.25.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고시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