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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하며 정부 관심의 구체화가 이루어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서 공적 장기요양보장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의 운영방식, 재원의 조달, 분담방안, 관리 운영체계, 급여의 범위와 요양보호 수가 체계 등에 관한 정책 실행 모형을 개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 신체활동의 지원 등과 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1. 대상과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다. 이들은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주된 대상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장기요양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가족들이 노인 돌봄을 담당해왔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들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가족 관계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2.2.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기준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혹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에 한의사나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12가지 영역의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이 중에서 52개 항목의 요양 인정점수를 산정에 활용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렇게 조사된 내용과 신청인의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심신의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등 6개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이 때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기준이 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노인의 실질적인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기준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3. 급여종류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가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서비스로, 방문간호, 주간/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와 생활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또한, 시설급여는 노인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여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별현금급여로는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다양한 요양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담 경감,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4.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부 부담금으로 조달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51%에 해당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