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령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졌으며, 치매, 중풍 등 수발과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 소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및 부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문적 가족 요양으로부터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호전, 잔존능력의 증대, 사망률 감소 등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이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부담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정도로 저렴해졌으며, 재가서비스 또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되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이다.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 사회활동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약 4만 명에게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었으며,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로 2006년 815개소에서 2008년 1,543개소로 증대되어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이다.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되었다."
1.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에 대한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 목적과 대상,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1. 장기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이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