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응급 처치
1.1. 응급 처치의 필요성
응급 처치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배워두고 익혀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 있다.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분 일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는 또 다른 '보험'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심장이 멈춘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 환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고작 한 두 번 정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 없다고 해도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응급 처치의 정의
응급 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은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응급 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이처럼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1.3. 법적 문제
1.3.1. 동의
응급처치 시 부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급처치자는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동의의 형태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나뉜다. 의식이 있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 부상자에게는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응급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설명한 후,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하고 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상자는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반면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상자가 응급처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응급처치자가 처치를 시작할 때 부상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응급처치를 미루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처치 시 부상자의 동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응급처치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3.2. 유기
유기란 응급환자를 그대로 두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치를 그만둘 때를 말한다. 일단 응급처치를 시작하면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절대로 환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응급처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를 버려두거나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기 죄에 해당될 수 있다.
1.3.3. 과실
과실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때를 말한다. 과실과 관련된 상황은 의무의 소홀, 의무의 불이행, 그리고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다.
의무의 소홀은 법적으로 정해진 치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상자나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의무의 불이행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환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소극적인 의미의 의무 불이행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의료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노동력 상실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응급처치자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를 방치하지 않으며,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1.4. 응급 처치의 의무
1.4.1. 직장 내 의무
직장 내 의무는 응급처치에 관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직장 규정에 따라 응급처치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는 경우, 응급처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무원, 공공시설과 스포츠시설의 안전요원, 운동선수, 코치, 유치원 교사, 양호 교사, 영아의 부모, 택시기사 등도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의무는 일반적인 치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료 기준은 부상자나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환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하며,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의무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부상자나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4.2. 의무의 불이행
의무의 불이행이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환자를 돌볼 줄 알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 불이행에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다. 소극적 의미의 의무 불이행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적극적 의미의 의무 불이행은 상황에서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뱀에 물린 환자의 상처에서 피를 뽑아내기 위해 상처를 절개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드레싱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4.3. 부상이나 손해 야기
부상이나 손해 야기는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때를 말한다. 과실과 관련된 상황으로는 의무의 소홀, 의무의 불이행,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다.
의무의 소홀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환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의무의 불이행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소극적 의미의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뱀에 물린 환자의 상처에서 피를 뽑아내기 위해 상처를 절개하는 행위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드레싱을 하지 않는 것은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의료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노동력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응급처치자가 이러한 부상이나 손해를 야기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 시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여 부상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무 불이행이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법으로,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법은 구조자가 (1) 위급상황에서 행위를 할 때, (2)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3)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4) 부상자에게 악의에 찬 행동을 하거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