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습 접촉주의 윤리적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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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병원 실습 접촉주의 윤리적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
1.2. 접촉주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1.3. COVID-19 환자 임종 돌봄에 대한 윤리적 고찰

2. 본론
2.1. 간호사의 법적ㆍ윤리적 의무
2.1.1.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2.1.2. 간호윤리강령
2.1.3. 윤리적 원칙: 자율성, 악행 금지, 선행, 정의
2.2. 접촉주의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2.2.1. 접촉주의 정의 및 종류
2.2.2. 접촉주의 매뉴얼의 임상 적용 및 한계
2.2.3. 의료현장 고려 감염관리지침 수립
2.2.4. 감염환자 관리 시스템 마련
2.3. COVID-19 환자 임종 돌봄의 윤리적 고찰
2.3.1.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
2.3.2. 격리환경에서의 존엄한 임종 보장
2.3.3. 가족과 의료진의 정서적 고통 지원

3. 결론
3.1. 핵심 내용 요약
3.2. 간호실무에 대한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은 의료법과 간호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에는 비밀누설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 금지,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 금지,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윤리적 원칙으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이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의의 원칙은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를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간호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업무를 윤리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교육과 연구, 전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은 의료법과 간호윤리강령에 잘 나타나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를 수행해야 한다.


1.2. 접촉주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접촉주의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병원균이 전파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하는 주의법이다. 접촉주의 대상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제내성균(MRSA, MRAB, MRPA, VRE, CRE) 등이 있다. 이러한 접촉주의 감염 질환자들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접촉주의 대상 감염환자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접촉주의 대상 6종 감염균의 신고 건수가 45만 건을 넘었으며, 특히 MRSA가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의료관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접촉주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접촉주의 대상 환자는 가능한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1인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병실 출입 시 장갑과 가운 착용, 환자 접촉 후 손위생, 환자 전용 의료기구 사용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접촉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접촉주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의료현장을 고려한 감염관리지침 수립이 필요하다. 현행 접촉주의 지침은 환자를 최대한 격리하고 별도의 물품과 공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병실 부족, 의료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병원 자원과 상황을 고려하여 접촉주의 대상 감염병의 격리 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전반적인 감염관리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감염균에 대한 수직적 접근에서 벗어나 병원 전반의 손위생, 항생제 스튜어트십 등 수평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감염환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감염 여부와 격리 필요성이 전산상에 잘 표시되지 않아 의료진 간 신속한 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EMR 상에 감염상태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거나, 병원 내 부서 간 감염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도 감염 상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내성균 감염은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료진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접촉주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감염관리지침 수립, 감염환자 확인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COVID-19 환자 임종 돌봄에 대한 윤리적 고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임종 돌봄은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COVID-19 환자는 격리치료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과 격리되어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COVID-19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격리 환경에서도 환자와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고, 마지막 순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종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정서적 고통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COVID-19 환자와 가족의...


참고 자료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충북, 2017.
질병관리본부, 다재내성균 감염관리지침, 2012.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2016.
법제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함께 실천하고 예방해요!, 2023.10.17
“6종 항생제 내성균 5년 집계했더니… MRSA가 47%”, 메디소비자뉴스, 2019.04.26
“의료현장 고려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안 필요”, 의학신문, 2020.05.25.
대한중환자의학회 의료윤리 사례. (2021). 임상윤리사례-End of life Care for Dying Patient with COVID-19. https://www.ksccm.org/html/?pmode=ethical
정백근. (2020).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제. 경남발전, 26-2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70293
고진강, 고지운. (2017). 간호윤리학. 계측문화사
김형갑. (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체계: 대구·경북 파견 경험과 전략적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2호(통권 제69호),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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