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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산업 현황
1.1. 국내 반려동물 산업
1.1.1.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일반 산업가축 사료와 달리 반려동물의 노화 및 비만 관리를 위한 제품 생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예방접종과 치료 및 진단 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사료는 크게 건사료, 습식사료, 간식류로 구분된다. 건사료와 캔사료는 대형회사에서, 간식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펫사료의 최종 판매가격은 원재료비의 2배 수준으로, 제조원가의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펫푸드와 산업동물 사료는 목적, 유통과정, 소비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호 및 영양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마트, 펫샵,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된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1조 5,684억 원이었던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사료산업, 동물용품산업, 수의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하여 2019년 약 7,496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2027년에는 반려동물 수가 1,320만 마리, 연관 산업은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반려동물 보험
2017년 5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이다. 과거 LIG손해보험(현재KB손해보험), AIG 손해보험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였으나 손해율악화로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였다.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 화재에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보험은 기본 1년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며, 주로 강아지가 대상이다(롯데 보험은 고양이도 포함). 가입 가능한 연령은 6세 또는 7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치료비를 주로 보장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배상책임(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의 동물상해), 장례비까지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예방접종, 선천적 질병,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 슬개골 탈구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상 비율은 상품 내용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50~80% 수준이며, 치료비 보장 한도금액은 500만~740만 원이다.
롯데손해보험의 펫 보험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입 대상이고, 1년 동안 보장되는 상품으로 만 6세를 초과하면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강아지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으로는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의7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종합형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수술입원형이 있다.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강아지, 고양이)와 연령에 따라, 강아지의 크기 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동물보험의 경우 영국의 가입률 20%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험가입률은 0.1% 미만이며, 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동물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사람에 비하여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 보험업은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1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반려동물 장묘
국내 반려동물 장묘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반려동물장묘 및 보호서비스 사업체 수가 586개에서 701개로 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986명에서 1,110명으로 12.6%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2013년 25억 원에서 2014년 34억 원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도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승인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되었다.
2017년 6월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 사업장 수는 24개로,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업체의 장례비용은 사체의 무게에 따라 2kg 15만 원, 5kg 20만 원, 40kg 이상 40만 원 등으로 책정되고 있지만, 지역별, 서비스별 이용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화장 이후 유골함에 안치하거나 메모리얼스톤을 제작할 경우 평균 20만~40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장묘업체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반려동물 장묘 관련 산업은 시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반려동물 사체의 사유지 매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조사 결과 63.2%가 땅에 매립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물장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사유지 매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과 동물장묘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려동물 사체 소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