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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격당한 자들의 변론
1.1.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2017년 가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의 부모, 서울시 교육청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특수학교의 설립을 혐오시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토론회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극렬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장애아 부모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은 "쇼하지 마!"라며 냉담하게 대응하였다. 주민들은 장애아 부모들의 행동을 단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진심어린 호소로 보지 않았다.
결국 2018년에 특수학교 설립이 현실화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도 개교 날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여전히 특수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장애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나 타인의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1984년 서울시장에게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김순석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건물과 거리의 턱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조차 어려웠다. 이처럼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었다. 일반 학교가 장애 학생들에게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 학생 부모들은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쇼'라고 비난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쉽게 침해당했다.
이처럼 과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 특수학교 확충 등의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많은 이들은 장애인을 불편하게 바라보며 편견과 차별을 보여왔다. 장애인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취급받곤 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먼저, 사람들은 장애인을 '정상'이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곧 비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