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1.2. 장기요양보험의 제공시기 및 대상자 자격 &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대상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용구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할 수 있다.
요양필요도는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한다.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구분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구해진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가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되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1등급의 경우 3년, 2등급~5등급의 경우 2년이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1.4.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30분 기준 11,810원, 60분 기준 18,130원, 90분 기준 24,310원, 120분 기준 30,690원, 150분 기준 34,880원, 18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