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관현황
1.1. 시설 현황
시설명은 ***재가방문요양센터이다. 기관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방문요양 사업을 운영한다. 시설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청학로11번길 16 (청학동) 1층이다. 총 직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요양보호사 15명이다.
사무실 면적은 39.65㎡이며 임대 형태로 운영된다. 시설의 예산은 세입 천원, 세출 천원이며 부채는 0원이다. 시설에는 침실, 사무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시설의 운영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여 재가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1.2. 조직도 및 업무내용
시설장은 상근하며 시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기관 행정업무의 기획 및 수행, 중요한 계획의 결정 및 관리, 직원의 근로계약, 복지후생, 인사, 근태, 고충처리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업무, 기관운영위원회 관리, 소모품 및 자산 관리, 재무회계 업무, 장기요양보험수가 청구 및 이용료 수납관리,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 이용계약 업무, 이용자 방문상담 및 고충처리, 홍보 및 기획관리, 평가 준비, 이용자 급여제공 및 평가, 외부 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복지사업 신청, 이용자 급여제공 관련 업무,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정서 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RFID 관리, 응급상황 대처 및 보고, 기타 센터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각각 고유한 업무와 역할이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시설 규모와 설비현황
시설 규모와 설비현황이다. 본 시설은 2024년 9월에 개설되었으며, 인천 연수구 청학로11번길 16(청학동) 1층에 위치한다. 시설의 총 연면적은 39.65㎡이며 자가 소유 형태이다. 시설 내부에는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장비로는 컴퓨터 2대,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전화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처럼 본 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모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사업개요
2.1. 사업목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2.2. 운영이념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합법성, 투명성, 공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노후의 건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 대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가생활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종사자에 대한 근로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2.3. 사업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이 사업의 대상자이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도 대상자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관내 지역의 대상자들이 이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이 있어 가족의 수발 부담이 늘어난 분들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 중증 장애로 인해 거동과 생활이 불편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다. 이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4. 사업 내용
가정방문급여는 이용자의 가정(가정집 등 이용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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