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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원감자격연수
1.1.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자격제도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은 원감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도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원감의 자격 기준은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또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도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원장과 원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쌓아야 하며,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2. 우리나라 유치원 교직원 구분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도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그 밖에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원장 및 원감은 유아교육법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뉘며,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수석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후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3.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의 직무
원장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유아를 직접 교육하고, 원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유아를 교육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않는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은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장은 유아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교직원을 지도·관리하며, 보건·안전·급식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원감은 원장을 보조하여 실질적인 기관 운영과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등 원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4.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 기준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은 첫째,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둘째,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이다.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이다. 둘째,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이다. 셋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이다. 넷째,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준교사는 유치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이처럼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기준은 학력, 자격증, 교육경력, 재교육 이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정교사 자격제도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5. 유치원 현직교육의 개념과 목적
현직교육은 임용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이다. 현직교육의 개념은 실시 시기, 내용, 주관기관, 연수 대상, 연수 목적과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김종철(1988)은 현직교육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교직에 관한 연수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임용 후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론과 직무적응을 위한 훈련이나 재직자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교직에 관련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훈련 또는 재교육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독서, 청강, 연구 조사, 참관, 견학, 저술, 연구협의회, 강습회, 각종위원회, 직원회, 교직단체회합 등 모든 연구와 수강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사가 자기 수양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현직교육의 목적은 교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 새로운 교육 이론과 교수 방법의 습득, 교사의 사기 진작 및 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 유치원 교직원의 근무환경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 차량지도, 청소, 전화상담 등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과중된 업무로 초과근무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일일근무시간은 약 8시간 37분이며, 사립유치원의 일일근무시간은 약 10시간 8분으로 평균 약 1시간 40분을 초과한다. 직장보육교사들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여 유아 직종 교사들 중 가장 긴 근무시간을 가진다. 일반 근로자들은 점심시간만큼은 일에서 해방되어 개인시간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은 점심시간이 가장 힘든 하루의 일과이다. 유치원 교사 관련법에 따르면 하루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된 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중국의 유아교사 양성제도
2.1. 중국 유아교사 자격 체계
중국은 단기적인 교사 속성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중국에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전후 사범대학을 통한 유아교사 양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1958년에는 '능력있는 자를 교사로 한다'라는 내용의 교사 속성책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