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1.2. 사형제 폐지 및 유지에 관한 논의
1.3.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도의 관계
2.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
2.1. 칸트의 형벌에 대한 관점
2.2. 사형이 정의로운 처벌인가
2.3. 사형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는가
2.4. 사형 집행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 동등화
2.5. 사형 집행의 오판과 부당한 처벌 가능성
3.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거
3.1. 합법적인 보복법으로서의 사형제
3.2. 사회적 동등성 원리 수호를 위한 사형제
3.3. 형벌의 수단으로서의 사형제
3.4. 사형수의 인격 존중을 위한 사형제
3.5. 인간과 금수를 가리기 위한 사형제
4. 결론
4.1. 연구 내용 요약
4.2. 사형제 폐지 및 유지에 관한 제언
4.3.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는 선사 시대부터 존속해 왔으며,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토대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헌상 사형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조선 8조금법이며, '相殺以當時相殺'이라는 조항에서 죽음에 대하여 죽음으로 갚는다는 고대사회 공통의 Talio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학파가 인간의 존엄성을 설파하며 태동하여 현재 국재 엠네스티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역사에서는 세조 7년(1461) 6월 "임금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사형을 할 때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는 법을 폐하려고 하자 의정부에서 반대했다(上定大典除死刑先報議政府之法)."라는 기록이 있다. 현행 법에서는 형법 중 21개, 특별형법 69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8년 2월 이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있지만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제소가 최근까지도 진행된 바 있다.
1.2. 사형제 폐지 및 유지에 관한 논의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에 사형제에 대한 견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인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5.9%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 상근자와 교정 위원의 80% 이상, 국회의원과 변호사의 60%, 언론인과 법관의 약 54%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전문가 집단의 견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21개의 사형 조항을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작용하고 있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의 의무윤리 관점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도의 관계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존재이며,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부러 가하는 행위만큼 비도덕적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회나 환경에게 물을 수 없고, 오로지 그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칸트는 형벌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형벌은 그 자체에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다른 선(선행, 교화 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범죄자가 고의적으로 사회의 윤리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보복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롭다. 또한 범죄자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와 사회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은 범죄 예방이나 교화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그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응보이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의성이 명확하고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형제는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 될 수 있다.
또한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성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겉모습만 인간이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선을 크게 해치는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는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칸트의 의무윤리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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