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 의료사고
1.1. 사례 선정 이유
1.2. 사례 소개
1.3. 문제 분석
1.4. 해결책 제시
1.5. 성찰
2.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2.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2.2.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2.3. 의견제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 의료사고
1.1. 사례 선정 이유
간호사 의료사고에서 사례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투약과 관련된 사고로, 특수 파트가 아닌 병동에서 간호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중 위험성이 가장 높다. 투약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지침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끔 큰 투약 관련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고 판결에 대해 알아보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다. 의료사고를 조사해보면서 투약 관련 사고들이 다소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사례를 엮어서 소개하고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2. 사례 소개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투약 의료사고 사례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잇따라 사망하였다. 개원 당시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주사제를 나눠 맞히는 분주 관행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 리피드'가 균에 감염되었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의 행위는 주사제 1병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이 약은 상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으나 약제를 투여 몇 시간 전 미리 분주한 후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발생한 제주대병원의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이다. 2022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피해가 강 양이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병원 측에서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고 처리했지만,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에피네프린을 오 투약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로 투약하라는 처방을 냈는데 간호사가 영아의 정맥에 투여하여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사건 발생 후 담당 간호사가 수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수 간호사는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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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검색일. 21.11.5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1476304455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