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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철학과 윤리
1.1.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1.1.1.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란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욕구와 권리를 의미한다. 자율성의 원리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는 천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가진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둘째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명백히 해가 되는 선택을 하려는 경우, 셋째 법률이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해악의 원칙, 온정주의, 법률 및 윤리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개입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한의 정도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1.1.2.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개선, 즉 개인의 복지, 선, 행복, 욕구, 흥미 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보호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온정주의는 자유로운 이타적주의적 온정을 표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간섭주의적인 것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온정적 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를 자신의 삶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온정주의는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의 입장에서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반하는 온정주의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위헙하는 것으로 온정주의는 그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온정주의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며 사회복지사는 온정적 개입을 시도할 때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판단할 때 개입하려는 위험이 심각하고 후의 부작용이 예견가능하며 급박할 때 시도해야한다. 특히 타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문적 역량과 판단아래 행해져야만하며 사회복지사는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시도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적 여건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권리는 그 개념과 주체의 능력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 이익이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둘째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경우,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규정과 기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 넷째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적으로 자기 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온정주의적 개입이 정당화 되는 상황적 특성은 첫째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자기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둘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잃은 경우, 셋째 클라이언트가 특정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에게 온정주의적 개입을 하도록 사전에 동의했거나 개입 이후 클라이언트가 동의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1.1.3.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의 원리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록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정보의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잘못 기록된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정정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변화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적절한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알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유보하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누구의 권리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평가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알 권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