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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대리제도의 이해
1.1. 대리의 개념과 기능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측면이 다르다. 대리의 기능에는 사적자치 확장과 사적자치 보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측면)은 오늘날 거래관계가 고도로 기술화·전문화·분업화하여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측면)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대리라는 법형식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매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사적자치를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1,2,3]
1.2. 대리의 종류 및 범위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된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이며,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또한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구분된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수동대리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이 두 대리권을 모두 가진다고 해석된다.
대리는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경우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뉜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혼인·이혼·인지·유언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만,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3. 대리관계의 주체와 구조
대리관계에는 세 가지 주체가 존재한다. 첫째,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자이다. 둘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자이다. 셋째,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하는 자이다. 이들 세 주체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대리권이 수여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본인은 대리권을 부여하고 대리인은 이를 수령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다. 이때 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행위하므로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과 상대방 간에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성립한다.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데, 이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현명하게 행위하면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과 상대방 간에는 대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상대방은 대리인과의 거래를 통해 본인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본인은 자신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처럼 대리관계에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라는 세 주체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 대리권 수여, 대리행위 수행, 대리효과 발생이라는 구조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대리제도의 기능이 실현된다.
2. 대리권의 발생과 제한
2.1.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