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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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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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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1.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1.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
1.3.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실태
1.4.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 및 한계
1.5. 디지털 범죄의 대응 정책 및 개선 방안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연계 매뉴얼
2.1. 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2.2. 피해유형별 지원방법
2.3. 삭제지원 연계방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1.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전자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권리침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이다. 유의어로 온라인 또는 사이버 성폭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 환경을 전제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유포, 참여, 소비행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는 크게 '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다.""대표적인 예로는 몰카 촬영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비동의 촬영), 동의 하에 촬영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지, 유포하는 것(비동의 유포), 개인의 이미지 도용 혹은 해킹을 통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 대인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것, 개인의 이미지, 영상 등을 구속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 소장, 디지털기기로 유포하는 것이 있다.""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대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 본인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미지 및 개인 정보 등을 동의없이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포로 인하여 3명 이상의 가해자가 존재할 시 이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성폭력'으로 정의된다.""

디지털 성범죄 단체인 'Digital Sexual crime Out(DSO)'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분류하고 있다.""제작형 가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것을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 본인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 하에 유포된 모든 이미지 및 개인정보 등을 말한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사용된 이미지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로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비난성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 또는 가담하는 2차 가해를 이야기 한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 상에 공유·배포된 디지털 성범죄의 이미지와 영상물을 소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이다.""


1.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허위영상물등반포죄(제14조의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둘째, 허위영상물등반포죄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셋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 불법 성적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9조의2는 개인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


참고 자료

DSO, 십대여성인권센터 외 5인(2017),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7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김현아, 김숙희, 김영미, 장윤정, 서승희, 박지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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