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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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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요건
2.1. 허위표시의 개념
2.2. 허위표시의 요건
2.3. 허위표시의 효력
2.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

3. 법인의 불법행위
3.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3.1.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3.1.2. 직무행위
3.2.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4. 법률행위의 무효
4.1. 무효의 사유
4.2. 무효의 법률효과
4.3. 일부무효의 법리
4.4. 무효의 전환 및 추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私法)이다. 민법의 핵심 원칙으로는 사유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 과실 책임 등이 있다. 이러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이러한 사적 법률관계를 공평하게 규율하려는 법적 기능의 일환이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적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요건
2.1. 허위표시의 개념

허위표시의 개념은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가장행위에서는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것을 허위표시라고 한다.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2.2. 허위표시의 요건

허위표시의 요건은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불일치에 대한 인식, 통정의 존재, 허위표시의 동기, 입증책임이다. 첫째,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상대방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은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만을 서로 짜고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표의자가 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섯째,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해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표의자가 주장·입증해야 하고 다른 요건들은 허위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2.3. 허위표시의 효력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이다.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더라도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당사자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둘째,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는...


참고 자료

조승현, 이호행(2020),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CNB저널(2015,04,02), [고윤기 만화 법률]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면?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92.2.14 91다2454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1998.12.8. 98다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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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9.5.30, 2017다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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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34711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다15438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90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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