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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1.1. 공판준비 절차
1.1.1. 공판준비 절차의 개념
공판준비 절차의 개념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을 열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모여서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다룰 쟁점과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변호인 스스로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1.1.2.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위해서는 언제 이것을 시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다. 이때 법원의 지정 이전에도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특정한 날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자신이 기일을 특정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다.
1.1.3. 공판준비기일의 개시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지면 그날에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에서는 이를 단독 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합의부원이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합의부원이 진행하는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 등도 참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의 절차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지만 공판준비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조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피고인의 의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도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1.1.4. 공판준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공판준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적용되는 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가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게 된다.
또한 계산이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공판절차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증거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도 결정된다.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된 증거와 관련된 입증 취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증거 채부를 결정할 수도, 증거 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이미 정한 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공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공판준비기일에는 향후 공판절차의 중요한 쟁점과 증거관련 사항들을 정리하고, 공판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1.5. 공판준비기일 결과 확인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을 했으면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다. 이때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쟁점과 증거에 대해 정리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