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보고서
1.1. 실습생의 자세
1.1.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행동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자세와 책임, 전문성 개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윤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둘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셋째,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불법적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넷째,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다섯째,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권익 옹호에 힘쓴다.
다음으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의 윤리기준이다. 첫째,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받는다. 셋째, 연구 정보의 비밀보장과 클라이언트 보호를 엄격히 한다. 넷째,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되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한다. 셋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역할, 전문성 개발, 경제적 측면에서의 윤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2. 사회복지사 선서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ㆍ가족ㆍ집단ㆍ조직ㆍ지역사회ㆍ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한다.
1.1.3. 실습보고서 작성 유의점
실습보고서 작성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일지는 매일 매일 기록하여 다음날 실습지도자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실습기간 중 언제나 휴대하며 활용해야 하며, 해당되는 사항을 기록한 후 실습지도자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실습 단계상의 차이에서 오는 활동내용은 각 란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기록하며 더 필요할 때에는 새 종이를 끼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유인물은 해당란 옆에 철하여 참고하며, 실습기관의 지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 실습보고서는 지시된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제출일을 지켜야 하며,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함부로 눈에 띄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모든 기록은 정성을 들여 정자로 맞춤법에 맞추어 오자, 탈자 등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여섯째, 실습 중에 얻게 된 학습과제를 정리하여 이후의 확실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성의껏 기록하고 깨끗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실습보고서와 실습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실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습 후 실습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실습보고서 작성 유의점을 정리하면, 실습일지 기록, 실습단계별 융통성 있는 활용, 기관 지도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실습 관련 문서 제출, 기록의 정확성 및 보관관리, 학점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실습생 서약서, 실습계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1.2.1. 실습생 서약서
본인은 현장실습에 임함에 있어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본 실습이 생산적인 학습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관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2.2. 실습신청서
실습생의 개인정보와 실습 신청서 내용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실습신청서에는 실습생의 인적사항,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에 대한 정보, 실습기간과 실습시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습신청서에 기재된 실습생의 개인정보는 실습기관에서 해당 실습생을 파악하고 실습지도를 위해 활용되며,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는 실습기관의 자격과 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실습기간과 실습시간은 실습생의 출결관리 및 실습시간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실습생은 실습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습생과 실습기관 모두가 성공적인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3.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생의 성명은 실습생이며, 실습기관은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이다. 실습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었다.
실습생은 리더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예비 사회복지사이다. 실습생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이번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선서문을 숙지하고, 실습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실습생 서약서와 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번 실습을 통해 실습생은 가정폭력상담센터의 운영 실태와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