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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의 현황과 쟁점
1.1.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 얼마나 오래 일하든, 정해진 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항목 명시의무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둘째, 연·월차휴가 사용의 제한이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이미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월차휴가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한다.
셋째, 묵시적 동의와 관행의 인정이다. 대법원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묵시적 동의와 관행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요건미비의 수당 발생 인정이다. 대법원은 퇴직금의 경우 포괄임금제에서 제외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다른 수당의 경우 요건 미비 상태에서도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1.2.1.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포괄임금제
법원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화물운송운전자, 관광버스운전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파트경비원, 버스회사 배차원, 보일러공 등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