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최초 등록일
- 2007.09.0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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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았던 과목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상속재산
1.개 설
2. 본래의 상속재산
3. 간주상속재산
4. 비과세 상속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재산의 범위
Ⅱ. 상속세과세가액
1. 개설
2. 추정상속재산
3.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4. 상속전 증여재산가액
5.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Ⅲ.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비교
본문내용
Ⅰ.상속재산
1.개 설
상속세과세재산이라 함은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상증법 1).
그리고 그 재산이 무제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국내외소재불문), 제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소재상속재산이다. 또한 그 재산의 국내외소재 여부의 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에 의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과세재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을 소개하면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가성이 있다면 그것이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채권과 같은 권리이든 모두 재산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처분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묘석같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신전속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가성 내지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은 이것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극재산이 통상 말하는 재산이며 소극재산은 일반적으로 채무를 말하고 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일체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의미의 재산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광의의 재산이란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하게 된다.
민법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특히 한정승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에 속한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하였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는 적극・소극 양재산을 동시에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속세의 과세재산으로서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하나 과세체계상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재산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을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여기에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