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나라 국제법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5.07.09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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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근대 이전의 한국법
2. 근세에서 근대로 I: 서양법학의 초기적 수용
3. 근세에서 근대로 II: 개항
4. 근세에서 근대로 III: 국제법의 전래
본문내용
고조선 8조법을 동시대의 다른 고대 문명의 법률과 비교하자면 일단 1조에서 고대법의 특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Lex talio),즉 동형복수가 인정 최종고,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개정판), 博英社, 2000, p.107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고조선법에는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토록”(2조)하고 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만 전을 낼 경우,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서 부족하나마 고조선법의 법이념과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고조선법의 법이념 중 특히 강조되었던 것으로 ‘사유 재산의 보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동형복수주의는 ‘죄과에 대한 응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상의 피해 또는 재산상의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고조선법에서는 “상해를 곡물로서 배상토록 하고 있으며”(2조),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50만 전으로 배상 받을 수도 있도록”(3조) 하고 있다.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비란 제일가는 재산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추해 볼 때, 고조선법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사유재산이 침탈당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충분한 배상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서지리지에서 고조선법 3조를 소개하면서 덧붙이기를, “(50만 전을 지불하고)비록 용서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여도 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일견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과자를 백안시하는 풍조가 일찍이 고조선 때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에도 많은 전과자들이 사회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한채, 다시금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조선 때로부터의 인습은 우리가 시급히 고쳐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최종고,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개정판), 박영사, 2000
최종고, “한국법 입문”, 박영사, 1997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0
진수 저, 김원중 옮김, “정사 삼국지 4”, 신원문화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