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6.2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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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전략물자수출통제도 개념 및 반출문제
1. 정의
2. 목적
3. 일반적인 수출통제의 형태
4.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유형
5. 전략물자 통제의 필요성
6.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Ⅲ. 구 COCOM 규정에서 전략물자 통제제도
1. 성립배경
2 법적 성격 및 기능
3. 기능 및 역할
Ⅳ. 바세나르 약정(Wassenaar Arrangement)에서 전략물자 통제제도
1. 바세나르 약정의 출범배경
2. 설립목적
3. 회원국의 기본 임무
4. 법적 성격
V.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도 운영방안
1. 바세나르약정에서의 우리의 위치
2. 고려 사항 및 운영방안
본문내용
4.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유형
(1) 목적 및 개념
1) 목적
첨단산업 장비․기술 수입의 원활화 등 주로 통상산업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WMD) 비확산 추세에 대응하고자 외교․안보 차원의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에 대한 운영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 개념
개성공단 진출 국내기업들이 설비․자재를 반출함에 있어 특정품목이 반출제한(전략물자/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판정 및 반출승인 등 통제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유형
1) 다자적 형태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가입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절차이다. NSG(핵), AG(생화학), MTCR(미사일), WA(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등이 있다.
2) 다자적 형태의 미국 국내법에 의한 수출통제체제
미국이 자국 안보와 WMD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제품․기술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 국내법 -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절차이다.
(3) 위반시 처벌규정
이들 다자체제는 국제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체제로 동 체제가 정한 수출통제 기본원칙과 통제대상 품목의 성능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및 통제대상 품목을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 전략물자 수출(또는 반출)을 통제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