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최수종은 벖없이도 살 사람이라 라는 명제에 대한 반박
- 최초 등록일
- 2005.06.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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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 수업시간에 낸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목차
들어가며
법은 사회적 규범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법이 필요한가?
법에 의해 희생당하고 법에 의해 구제받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지키는 것
나오며
본문내용
지금까지는 법이 공동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법의 목적은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함인가? 여기서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이란 결국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질서 유지만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질서는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특정한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궁극적인 이념은 정의 실현에 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정의를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각 사회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는 ‘합목적성’이라고 부른다.
몇 가지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고, 법은 정의의 이념에 합치될 때만 법이다 (자연법)
*정의는 법을 기준으로 하고 법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실정법)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Taking = Giving)
*불의(부정의)는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때, 조금 주고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때 나타난다. 이것은 부조리의 근원이며 불평등의 기원이다.
한 개인,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면 법적 규제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정권이 불의하다면 개개인은 희생당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법의 집행권리가 국가에 속해있어 이 의견에는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음) 기본적으로 법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