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이혼과여성
- 최초 등록일
- 2003.04.3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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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방법
가. 협의이혼
나. 재판상 이혼
3. 위자료 청구권
4. 재산분할청구권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다.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
5. 이혼후의 자녀양육 문제
가.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나. 면접교섭권
6. 이혼후의 호적 문제
7. 이혼제도의 개선방향
가. 이혼부양제도의 신설
나. 주거사용권 인정
다. 공적부조의 제공
본문내용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는 소멸하며, 처는 원칙적으로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민법 제787조 제1항).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인척관계도 이혼을 하고 나면 소멸한다(민법 제775조 제1항). 그러나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하면 재혼이 가능하게 되는데, 다만 이혼으로 인하여 인척관계가 소멸된 전배우자의 혈족과는 제80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재혼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와 이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혼 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재정 전의 민법 제811조). 본래 이조항의 취지는 전혼과 후혼의 자녀에 대한 부성(父姓)추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부성추정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금지의 의미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둠으로써 이혼 후 즉시 재혼할 수 있는 남성과는 불균형이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 결과로 되었으므로, 1999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재혼금지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