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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건폐율, 용적율의 정의와 서울시의 현재추이

*희*
최초 등록일
2003.04.28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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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서울시의 건폐율, 용적율 적용추이 및 미래예상

목차

1. 건폐율·용적율의 정의
2. 관련법규
3. 건폐율 관련 서울시 현재 추이 및 변화예상

본문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세부내용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수변경관지구와 조망경관지구를 신설, 적정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경관 회복을 꾀하고있다.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항목에 따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심 재개발사업 - 현행은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했다.
이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되 여타 지역과 같이 용도용적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 상한 70%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는 90%가 유지된다.
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가 폐지된다.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 원칙은 용적률 600%이나 당초 오는 6월30일까지 용적률 800%를 적용받던 관련 항목은 2006년까지 3년 더 기한이 연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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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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