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적 공용부담
- 최초 등록일
- 2003.04.0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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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서 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Ⅱ. 공용부담의 근거
Ⅲ. 공용부담의 종류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물적 공용부담과의 구별
Ⅲ.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Ⅳ.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본문내용
Ⅰ. 공용부담의 개념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규에 의거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부담」, 또는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Ⅱ. 공용부담의 근거
공용부담은 사유재산제도에 상충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공용부담을 과함에 잇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공용부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지방자치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철도법, 전기사업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