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반민특위
- 최초 등록일
- 2003.03.06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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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민특위의 정의
2. 반민특위의 해산
3. 반민특위의 중요사항
본문내용
2. 반민특위의 해산
해방 이후, 부일협력자들을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미 제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과도정부 입법 의원에서 반민처단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반민법의 발의는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 40차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이때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제기한 의원은 김웅진, 김상돈, 김명동 등 소장파 10여 명이었다. 이에 신중론을 펴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도 있었으나 격론 끝에 대한 민국 헌법 101조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32개조의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8월 9일 관련의원 28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한일 합방에 협력한 자의 사형이나 재산몰수, 민족독립운동자를 응징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처분, 기타 악질적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 등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많은 파란이 겹쳤다. 친일분자들은 반민법 제정이 그들의 사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요한 방해 공작을 벌여 김웅진등 반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원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는 등의 협박삐라를 살포하고, 친일파 이종형이 경영하는 대한일보는 지면을 통해 연일 반민법을 亡民法이라고 매도, 공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