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과오배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절차법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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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2. 물상대위권 행사시
3.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Ⅲ.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
1.서론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과오배당과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적극설
2)소극설
3)절충설
4)일본 학설 및 판례의 동향
5)우리 학설 및 판례의 동향
6)사 견
Ⅳ. 결론
본문내용
사견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과소배당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담보권자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다시 과소배당의 수령이 자신의 채권의 행사 내지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태만에 기인한 자는 제외되지만,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신청 유무는 그 자체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술한 대법원 1996.12.20.선고 95다28304 판결은 한편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종전의 설시를 따르면서도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됨을 명백히 한 것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방론이기는 하나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라는 설시를 부가한 것은 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할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