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광진흥법상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 관광종사원, 관광특구 등에 관한 연구 조사물입니다. 각주도 많이 넣었구여~ 편집도 깨끗한 편입니다. 표지에 목차 참고문헌 모두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관광사업의 종류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객이용시설업
4.국제회의업
5.카지노업
6.유원시설업
7.관광편의시설업
Ⅱ.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여행업
2.호텔업
3.휴양콘도미니엄업
4.관광객이용시설업
5.국제회의업
Ⅲ.관광특구
1.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요건
2.관광특구의 지정신청
3.관광특구의 진흥계획
4.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Ⅳ.관광종사원
1.관광종사원의 자격
2.관광종사원의 교육
3.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4.관광업무별 자격기준
5.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6.응시자격
7.시험실시 및 면제
Ⅴ.호텔관련법규를 수강한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1) 신청절차
관광특구의 지정·면적변경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광지의 지정 등의 신청절차에 준용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특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지정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다.
2) 제출서류
관광지 지정신청에는 없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54조 3항도 준용한다. 즉,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관광특구의 지정 및 면적변경
특기할 사항은 관광특구를 새로이 지정 또는 면적변경(기존 특구의 면적확장)할 경우, 기존의 관광특구가 있다면 기존 관광특구의 전체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관광특구나 면적변경을 원하는 관광특구는 기존 관광특구의 총면적 보다 커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관광특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한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에 기존의 관광특구가 1개 있다면 새로운 관광특구나 면적 변경한 관광특구는 기존관광특구보다 클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관광경영학원론, 윤대순, 백산출판사, 2000
관광관련실무법규, 우성근 홍영택, 형설출판사, 1999
관광법규. 박규영, 형설출판사, 2000
관광법규의이해, 대한관광경영학회편, 백산출판사, 2000
관광사업경영론, 김상무외, 백산출판사, 2000
관광사업개론, 박규영, 형설출판사, 2000
관광사업론, 김성혁, 백산출판사, 1997
관광학의 이해, 박호표, 학현사, 1997
관광호텔지배인자격시험, 이선희외, 기문사, 1996
신통역관광가이드관광법규, 채서묵, 시사일어사, 2001
집중해설식관광법규집, 김창곤, 대왕사, 2000
최신관광법규, 동남레저산업연구소, 신지서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