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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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소송법
II. 행정소송의 의의
III. 행정소송의 기능
IV. 행정소송의 대상
V. 행정소송의 한계
본문내용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쟁송을 말하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이다.
2. 행정소송의 特性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별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률이 특히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출소기간)의 제한
행정소송은 법적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취소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소기간을 경과한 소송의 제기건은 却下되며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확정된다.
(3) 職權審理主義의 인정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존하여 법원은 심리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적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겠다.
(4) 사정판결(事情判決)의 인정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소송을 통한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허용된다. 참고로 민사소송에는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