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용어 해설
- 최초 등록일
- 2002.11.0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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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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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격폭제한 ( restiction of price range )
증권시장에서는 급격한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의 상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폭제한 이라고 한다.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해서 시가의 수준에 따라 다른 가격폭을 정하고 있다. 이때 가격폭제한의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라 하고,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한다.
● 간사회사 ( 幹事會社 )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 및 모집 또는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이 해당됨.
●감리대상 종목 ( surveillance issues )
상장종목 및 거래량이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여 투자에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정된 종목을 말한다.
● 강보합 ( 强保合 )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어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장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는 약세 보합 강세가 있으며, 보합은 강약에 따라 약보합 및 강보합으로 부른다. 이러한 말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어떠한 가격수준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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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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