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개정세법 법인세편
- 최초 등록일
- 2002.11.0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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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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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세 개정항목
개정취지
구법과개정법 비교
개정후 처리 방법
적용시기 등
본문내용
☞개정취지
○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킴
○기업회계와 조화를 도모함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8. 12. 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 : 무형자산
·사채발행비 : 사채의 차감계정
○ 개업비의 경우 창업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현행 세법상 개업비에 해당하는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성격보다는 사채발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허용
* 기업회계기준(제28조)상 사채할인발행차금
: 액면가액 -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비 차감후 가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