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1.11.1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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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가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봅 최종수정안
(1)제안 이유
(2)주요골자
3.상가임대차문제
(1)상가임대차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상가임대차의 법률관계
(3)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