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1.11.04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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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력직 공무원
II. 특수 경력직 공무원
본문내용
공무원의 종류
1.구분기준 :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I.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
1.일반직 공무원- 국가 및 지방의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ex)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2.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안전기획부 직원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
(1)법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되어 사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 에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검사: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3)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 ·경제 ·문화관계를 증 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 육성함을 임무로 하는 특정직공무원.
(4)경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 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5)소방: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6)교육공무원: 교육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
참고 자료
없음